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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명수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라제건)와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남영찬)이 주최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7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교수, 연구자, 현장실천가 등 30명이 참석했고, 좌장은 남서울대 이성철 교수가 맡았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미리 등록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이명수 국회의원실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사회환경과 자원봉사 환경을 제대로 담아 낼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과, 민간자원봉사영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민간중심의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프라구축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기 위해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정책이 탄생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입법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라제건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자원봉사가 계량가능한 실적 위주로 흘러오다 보니 민간의 자율적 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제라도 민간대표협의기구인 한봉협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입법이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사회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법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라제건 상임대표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 정부의 지원이 자원봉사에 대한 통제나 관리로 이어지거나 자원봉사를 행정화 하게 되면 자원봉사의 가치와 본질이 훼손된다.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실은 이 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피력하고, ‘개정안은 기본가치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1400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

 김형동 국회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를 의미있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 힘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17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전하고 ‘행정안전부는 이 분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민중심의 거버넌스 *민주적 절차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특화 *자원봉사조직의 자율성 및 독립성 *민과 관이 협력하되 간섭하지 않는 구조 등으로 요약했다. 또한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2005년 법제정 이후 긴 시간의 경과로 변화된 자원봉사 생태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지방분권시대의 철학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의 개선’ 등 행안부 일부개정법안의 쟁점사항들을 발표, 토론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

  성남자원봉사포럼 한성심 회장은 제1토론에서 ‘민관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에서 더 중요한 건 민민거버넌스이다. 민간자원봉사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외치는 소리는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행정안전부의 성실한 대안과 답변이 필요항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신 객원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는 제2토론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주체는 자원봉사자이다. 존 로크는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가 단체 및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선순환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체계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법은 반쪽짜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원봉사포럼 / 02-73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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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9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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